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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시·군세
-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으로서, 도세는 도지사가 과세주체로서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장·군수가 과세주체로서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4개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이 있다.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사업은 그것이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일반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이다. 도시개발공사는 이 후자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다.
- 도시개발기금
- 도시개발기금이란, 도시개발과 연관하는 재원공급장치의 하나로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공급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자금을 의미함.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이라 한다. 우리 나라는 도시계획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계획적 팽창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군수·시장)은 20년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게 된다.
- 도시계획법
-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어 현행 도시계획법의 체계는 이 같은 1971년 전면개정법을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본문 제7장, 제9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당해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다. 과세객체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함.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또는 자치구에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당해 시 또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 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시공원법
-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1. 4. 법률 제4571호로 제정하여 3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공원의 종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나누고, 이들의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설치 및 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공원의 설치 및 관리·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공원에의 입장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 감독 등 보칙,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도시교통문제
- 교통문제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도시교통문제인데 그 발생원인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통행횟수의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의 증가, 자동차 보유 및 이용 급증. 교통기반시설의 취약,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저하, 교통투자자원의 부족, 교통행정기능의 분산과 종합조정기능 취약 등이다. 도시교통문제의 유형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통난, 대중교통의 승차난. 주차난, 교통환경의 악화, 교통체증 등이 있으며 최근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도시권
- 특정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이르는 용어로서. 도시가 주변지역에 기능적으로 관계하는 영향력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정비시행계획은 인구 및 산업재배치, 계획적인 토지이용 등을 통하여 과밀도의 교통, 환경. 주택문제 등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이 미치는 공간 범역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는 사람. 물자. 정보가 끊임없이 교환되는 개방체제이며 인근 또는 주변지역과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상호작용관계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도시행정서비스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또는 행정정보의 교환 등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행정·재정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행정협의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약에 의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또한 행정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행정협의회 가운데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 도시기반시설
- 도시개발과 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시설구조 또는 기반구조로서 도시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설 서비스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기능에 따라 물적 시설과 사회적 시설로 나누어지며, 물적 시설은 다시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로 나뉜다.
- 도시문제
- 도시문제는 주로 도시사회의 양적, 질적.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부담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장비나 기구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주택의 경우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과밀거주, 불량주거지의 형성 등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상·하수도, 도로, 시장 등의 공익 및 생활환경시설의 부족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통수단의 부족, 사고위험, 교통의 혼잡과 정체는 국가적인 낭비요소로 지적된다. 가정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나 쓰레기도 도시문제의 하나이며. 과밀거주에서 오는 개인생활의 침해, 도시경관의 혼란, 전통문화의 소멸과 문화재의 상실도 도시사회의 문제이다. 그러나 도시문제는 이러한 물적 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의 정신적 상황에도 적용된다. 도시사회병리현상이 그것으로 도시인들의 소외, 익명성, 범죄, 슬럼(slum)화 등이 포함된다.
- 도시방재
- 도시방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피해를 막으려는 제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여기서 재해란 홍수, 호우, 태풍, 지진, 산불 등 자연적 현상과 폭발, 붕괴, 공해, 전쟁, 전염병, 교통사고등 인위적 요인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해를 주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며, 방재란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 발생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는 것으로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의 활동을 포함된다.
- 도시생태학
- 생태학이란 원래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대상의 수목, 동물 등의 상호관계, 주변환경과의 관계, 상호의존, 생존, 적응등을 연구한다. 이러한 원리를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관계, 도시사회연구에 적용한 것이 인간생태학(human ecology) 또는 도시 생태학(urban ecology)이다.
- 도시생활권
- 도시생활권이란 주민이 생리적 한계에 따른 하루를 주기로 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공간으로서의 도시권을 말한다. 도시권은 어떤 도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그 도시의 도시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주변지역(배후지)을 포함하는 권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도시권은 주민의 일상적 활동공간으로서 생활권과 물자의 의존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영향범위로서 경제권(상권·시장권)으로 구분된다.
- 도시성장
- 도시성장은 일반적으로 도시인구의 증가현상을 말한다. 인구가 도시에 집중는 것은 도시의 산업적 생산기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의 생산기능이 약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 및 광공업의 발전은 이 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들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들이 도시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효과를 야기하였다.
- 도시의 과밀화
- 도시지역에 있어서 과도한 산업집적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산업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시설 등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기능의 저하로 말미암아 공해발생, 교통난. 고지가. 주택부족 등 사회·환경적 문제의 악화와 같은 외부불경제가 수반되는 현상을 말함.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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