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 집행에 대한 감사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 실시와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서류제출 및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준
비
단
계-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본회의)
- 본회의/상임위가 실시[특위]에서 감사할 경우 특위구성
- 결의안 발·의결(본회의)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사전에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
-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 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 통지
-
-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 사무보조자 선정 및 감사출장 준비
-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현지 확인 대상 선정
-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요청
- 감사출장 신청 및 출장 허가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지 확인 위한 서류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본회의)
-
실
시
단
계- 감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감사실시 과정
- 1. 감사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 선서 (기관장 등)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5. 보고 (필요시 생략)
- 6. 질의, 답변 (증인신문)
- 7. 현지 확인
- 8. 감사결과 강평
- 9.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결
과
처
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검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서면보고)
- 단체장, 피감사 기관 → 의회에 보고
- 단체장의 처리 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