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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의 공제사업을 주로 하며,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 1992년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개편되었다. 회원인 지방내무공무원이 구좌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활용하여 일정률의 이식(利殖)을 보장해 주고 아울러 회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대여사업을 하며, 이를 위한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의 임의적인 공제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음. 
대항요건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사이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에 쓰여진다. 이 요건을 결한 때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는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법률관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성립요건과 다르다. 본래의 작용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시방법 중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다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따름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채택한 결과 등기와 인도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에서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다(민법§186, §188). 대항요건으로서 사용되는 형태에는 등록,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은 통지·승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지방자치법§2)으로서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며 영국의 County, 프랑스의 Department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 도의 명칭과 구역은 조선시대의 8도제(道制)를 거쳐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1896년에 13도제(道制)로 개편하였던 것을 해방후 미군정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4호로써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를 분할하여 14개 도로 증설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남북 분단으로 남한에서는 9개의 도가 남게되었다.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데 도의 요건이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사」(知事)가 있다
도·농 복합형태
의 시(市)- 도시 또는 도시적인 지역과 그 주변의 농촌지역이 일체가 되어 시로 된 경우.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만이 시로 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1995년부터는 그러한 도시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도시 주변의 일정한 농촌지역도 그 도시와 일체로서 시로 될 수 있도록 되었음(동법 ∮7②).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도·농분리식 구역개편이란 표현 그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즉, 일정한 지역에 인구가 2만 명에 이르면 이를 읍(邑)으로 승격시키고,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면 이를 시(市)로 승격시키며, 시가 1백만 명에 이르면 이를 광역시(廣域市)로 승격시켜 도시지역인 광역시를 농촌지역인 도(道)에서 분리시키고, 도시지역인 시를 농촌지역인 군(郡)에서 분리시키는 구역개편 방식이다.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도·농통합식 구역개편이란 도·농분리식 구역개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결절지역을 통합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주생활권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결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구역과 정주생활권을 연계하여 구역을 획정하는 것이다.
도구형 항만
항만당국이 항만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항만과 유사한 관리유형으로 차이점은 항만당국이(하역)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임. 선사 또는 대리점들이 계약에 의거하여 항만당국 소유의 장비를 이용함. 포르투칼, 브라질 및 프랑스의 경우임.  
도급경비
도급경비라함은 등기소·재외공관·경찰지서등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관서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를 추산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해당관서의 장에게 일괄지급함으로써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경리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이 체신관서·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에 도급함으로써 지급한 경비가 곧 도급경비인 것이며 교부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출로서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급경비는 예산사용상의 변태적 방법으로서 소관서(小官署)의 소액인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관의 번잡한 지출절차를 피하고 계산증명을 생략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란 계약당사자중 일방 즉 수급인(受給人)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또는 유상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여하는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건설업법§21②) 계약형식에 특별히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며 논문작성이나 운송등 무형적인 사항도 도급계약이 가능하다.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수급인 자신의 노무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하도급(下都給)을 시켜도 좋다. 대가는 후급(後給)이 원칙이고 일의 완공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수급인은 특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에 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계약방법이 도급계약의 범주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주의이다. 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는 것,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것을 예지할 수 있는 객관적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며(민법§111),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삼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발신주의를 취하였다(민법§15, §131).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부도착 또는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가고, 발신후 도달전에는 발신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표의자가 발신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민법§111②). 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민법§113).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 계몽 및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며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을 운영·관리한다.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관리·운용한다(도로교통법§92①).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자가용자동차를가진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유료도로법에 따른 비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와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분담금으로 조성한다(동법§92②). 
도로망 계획
도로망이란 복수의 교차로로 접속된 도로의 집합체를 말한다. 도로망은 도시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구축한다. 도시의 역사적 환경, 문화재, 자연환경 등과도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업무기능의 지구에서는 가구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는 300∼500m,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지구의 주거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1,000m 정도가 많다. 보조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업무기능의 지구에서는 100∼300m. 주거지에서는 500m 정도로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구획도로간의 간격은 지구마다 다르므로 정형화된 패턴은 없다. 구획도로의 폭은 6∼15m이며 차도폭 6m, 보도폭 1.5 ∼3.5m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구획도로망 형태로는 격자형, 방사환상형, 막힌도로형, 루프형 등 다양하다 
도로사업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도로법에서 도로라 하고, 도로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정비·관리·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의 건설·정비·관리·운영등 도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도로사업특별회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 및 정비를 촉진하고, 그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90 및 경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된다(도로사업특별회계법§3). 
도로세
도로세는 국가가 제공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하나인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을 도로를 파손시킨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도로세가 있어 본 적이 없지만 현행 자동차세, 과거의 차량세, 교통세 등이 도로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있는 관련세라 하겠음. 
도류제
하구 위치를 고정시키고 수심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방으로 수로내 흐름 유도를 위한 구조물. 하천항이 많은 유럽, 미국 등에 많음. 
도서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봉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선료
항만이용시 부대서비스료의 일종으로 선박이 항구에 출입할 때 항구에 따라 강제로 당해항만에 종사하는 도선사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드는 경비
도선사
선박의 입출항 안내를 위해 도선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水路를 인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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